몰라서 못 받은 분들 많아요!
육아휴직급여 최대 월 450만원 확인하세요!
👶 육아휴직급여, 어떻게 지급되나요?
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최대 1년 6개월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.
💰 기본 지급액
• 1~3개월: 통상임금 100% (상한 250만원)
• 4~6개월: 통상임금 100% (상한 200만원)
• 7개월~: 통상임금 80% (상한 160만원)
👨👩👧👦 부모 함께 육아휴직 특례
•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사용 시 최대 월 450만원
• 첫 6개월 급여 상한 순차 인상 (250→300→450만원)
👩 한부모 특례
• 첫 3개월 통상임금 100% 지급 (상한 월 300만원)
• 이후 일반 규정 적용
✅ 신청조건
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해요!
•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
가입기간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
• 8세 이하(또는 초2 이하) 자녀 양육 중
•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
•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
📋 유의사항
•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또는 월 150만원 이상 소득 시 제한
• 급여 수령 후 거짓 신청 시 환수 및 벌금 부과 가능
📝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
1.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요청
2.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
3. 신청서 제출 후 승인되면 계좌로 지급
📌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가능하며, 종료 후 1년 이내에 꼭 신청하세요!